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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계약 연장과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by 마루엔하루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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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다. 

 

나의 2~30대를 갈아 넣어서 빚을 껴서 장만한 아파트. 

미국에 오게 되면서 세를 놔주고 왔는데..

 

재작년에 법이 바뀌기 전에 월세를 전세로 돌려서 새로운 세입자님이 오셨다. 

그렇게 세입자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무조건 2년 된다는 것..

 

세상에 진짜 아니 집주인들은 내 돈 주고 산 집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 사이지 집값은 오르고 전셋값이 1억이 올랐다. 

 

올해 9월 계약이 끝나는 시점. 

나는 세입자를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기로에 서있다. 

지금의 세입자가 전세에 대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서 쪽에 적혀있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에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 전에는 세입자가 나에게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아..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 2개월이란 시간이 있다. 

 

여하튼 만약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1회만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 집에 입주하고 2년 + 갱신 청구권 사용 2년 해서 총 4년을 보장받 을 수 있다. 

 

여기서 연장을 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그 연장하는 시점의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임대인이 올리거나 할 수 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5%만 인상할 수 있다. 

 

그래.. 세입자에겐 정말 좋은 법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저걸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없는 돈으로 대출받아서 구매해서.. 돈이 필요한데...

임대인들이 다 부자인 줄 아나보다..

  • 월세, 전세 계약생신청구권 거부 가능한 경우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우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아 같다고 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임차인이 2기 이상 임 체료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함의 하에 보상 제공, 동의 없는 전대차. 주택이 철거 or 재건축 필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 등등 총 8개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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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각한 게 만약 세입자가 전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내가 실거주한다고 하고 세입자를 보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참 임대인으로서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며 해야 하는 것인가?

세입자도 힘든 상태고 임대인도 힘든 상태.  서로 좋게 중간 정도 5%가 아닌 그래도 임대인이 원하는 선에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재계약한다면 할 의사는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전세 연장 2년이 아닌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 또한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

 

이래나 저래나 다 불리한 조건에.. 임대인만 나쁜 놈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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